고용·창업경상남도 창녕군현금(융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누가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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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취급 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필요한 서류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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