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당연말 ~ 익연초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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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문의처
- 축산과/055-930-3565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