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상남도 합천군기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당연말 ~ 익연초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문의처

  • 축산과/055-930-3565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