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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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지원단가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문의처
- 축산과/055-930-3573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