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 합천군현금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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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업단체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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