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6.25~2026.07.31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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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하우스 1동당 1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문의처
- 농정산림과/042840265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8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