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상남도 창원시현금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누가
만 18~64세 / 여성 / 구직자·실업자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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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기간 : 상시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대리 신청 : 해당없음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 여성가족과/055-225-3839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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