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 창원시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과/055-225-5674

근거 법령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