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현금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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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1.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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