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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누가
만 1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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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문의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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