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누가
다자녀 가구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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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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