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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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 기 : 3월 중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신고증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