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서비스(의료)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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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필요한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문의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근거 법령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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