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 누가
- 만 15~49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년 6월 17일 ~ 30일
- 담당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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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내용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지원신청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지방세 관련 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5조
-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