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4월(공고접수)
- 담당
- 경기도 공정경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인증기간: 3년
신청대상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주요가점 사업(13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필요한 서류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근거 법령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