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분기 예정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