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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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