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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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