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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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