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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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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