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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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문의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