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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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필요한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문의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