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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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업경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협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87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