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현금(보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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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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