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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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문의처
- 동물방역과/055-211-655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