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현금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누가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담당
경상남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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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처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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