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 누가
- 만 13세 이상 / 임산부·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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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년
사업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