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언제까지
3월~4월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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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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