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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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융자금 지원
은행담보대리대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문의처
-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370031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