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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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정보 수정일 2026.07.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37003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