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누가
- 만 19~64세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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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 팩스
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7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