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누가
- 만 20~65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 휴게시설처/054-811-2336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