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누가
만 19~6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필요한 서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4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90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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