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현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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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83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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