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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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83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