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담당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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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문의처
- 초기도약실/044-410-1864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735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