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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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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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문의처

  • 초기도약실/044-410-1864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735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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