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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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택1)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5. 세부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비교 산출내역서) 2부
6.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7. (법인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8.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9. (선택) 가점증빙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4. (개인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개인만)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077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