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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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비율 우대(100%)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최대 1% 보증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방문 신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69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