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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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