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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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필요한 서류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