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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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7.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4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