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필요한 서류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문의처
- 체육처/031-8085-7406
근거 법령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7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