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 누가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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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증 소지자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행복플러스 카드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481-4958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주차장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7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