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현금(융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누가
소상공인(예비창업자·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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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지원한도 : 1억원

융자기간 : 5년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필요한 서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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