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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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신청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필요한 서류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2
근거 법령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