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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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74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