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특별자치도현금(융자)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담당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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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보증료율 : 0.7% 고정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문의처

  • 신용보증부/064-750-4800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6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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