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광역시서비스(일자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담당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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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필요한 서류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문의처

  • 사업혁신팀/053-640-2438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38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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