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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기술임치운영부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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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기술 자료 임치물

기술상 정보

내용, 제조 방법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이용 효과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선정 기준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임치계약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오프라인 임치계약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전화 : 02-368-8761~4

필요한 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근거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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