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누가
만 18~65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BA0000001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