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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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보육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필요한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의1, 제5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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