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언제까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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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선정 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3857